지방자치단체들이 금연구역만 지정해 놓고 실제로 단속에 나서는 데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각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중 18곳만이 금연구역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스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은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금연 관련 조례 자체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13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금연 단속을 가장 철저히 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서울 서초구가 꼽혔는데 서초구는 올해 1월부터 97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1384건을 적발해 과태료 69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양 의원은 "성인 간접흡연 노출률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6.4%에서 39.7%로 늘었다"며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함께 보다 많은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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