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男, 출소하자마자 또 166만 원 무전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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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無錢取食)으로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다 나온 20대 남성이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아 다시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29일 유흥주점 2곳에서 양주를 마신 뒤 여종업원을 협박하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공갈)로 최 모(29) 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사기죄로 9개월간 복역하고서 26일 출소해 오후 10시 30분께 당진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들어가 양주 등을 마셨다.

그러다가 최 씨는 술값을 요구하는 여종업원에게 신발 등을 던지며 "내가 어제 교도소에서 나왔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 166만 원의 술값을 내지 않았다.

최 씨는 27일 오후 3시 10분께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73만 원의 술값을 내지 않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누범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지른 최씨의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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