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이트 G마켓은 상품중개업이 아니라 부가통신업이어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G마켓 운영자인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G마켓은 직접 상품과 시장 정보를 갖고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전자 상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설비와 기술로 사업했기 때문에 부가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부가통신업자로 지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후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이 상품중개업이라는 이유로 서울 역삼세무서가 2010년 세금을 감면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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