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소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모(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전주시 전동 남부시장 부근에서 '전 000당 대표 총재', '국회의원 선거 3회 출마' 등의 이력이 적힌 명함 10여장을 시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명함을 배포하던 중 점심식사를 하고 근무지로 향하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씨는 실제 군소정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 등에 출마했고 경찰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며 후보 등록만 남은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 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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