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나경원 허위글 유포' 대학생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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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김대현 부장검사)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대학생 황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4·11 총선을 앞둔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비례대표 후보와 서울 중구 나경원 당시 예비후보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글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자신의 글을 볼 수 있는 5천600여명의 팔로워에게 수차례에 걸쳐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하거나 성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전지검의 한 관계자는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근거 없이 후보자를 음해하는 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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