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간부가 운전중 사고 내는 걸 봤다는 시민의 진술이 있고, 출동한 경찰도 술 냄새가 났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출동한 경찰의 진술에 따르면 간부를 지구대로 데려간 뒤 음주측정을 요구한 절차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 4월 인천시 남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지구대에 간 뒤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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