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법안 상임위 통과…24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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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연말까지 거래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택을 사면 내야 하는 취득세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의 주택은 4%에서 2%, 그리고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4%에서 3%로, 취득세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올 연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은 지난 24일 발생한 거래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감면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져 추석 이후 주택거래가 늘어나겠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싼 매물 중심으로 반짝 거래가 이뤄지겠지만 투자심리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데다 적용 기간이도 길지가 않아서 본격적인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침체와 불투명한 경제 전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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