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6일 경찰 지구대에서 굴착기로 순찰차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중장비 기사 황모(41)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술에 취해 굴착기를 몰고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로 돌진해 순찰차, 지구대 현관, 주변 공공시설물 등을 부수며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검거될 때까지 40여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 퇴원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황씨는 17일 낮 진주시청에서 주차단속에 항의하다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굴착기를 몰고 지구대로 돌진했다.
황씨의 난동으로 순찰차, 지구대 건물 등이 파손돼 6천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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