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26일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오모(36)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 판사는 "오씨는 가치관이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매수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만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매매를 한 청소년의 외모와 말, 행동 등을 보면 청소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이 성매매 대상자가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1월 20일 대구 남구의 한 여관에서 15, 16살 여자 청소년 2명에게 돈을 주고 동시에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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