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출입국관리소 단속을 피해 폭력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23살 호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호 씨는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시 한 시장 근처에서 불법체류자 단속근무를 하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달아나면서 벽돌을 던지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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