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4일 4·11총선 직전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총선 예비후보 A(4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청주지법 조미옥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압수수색 등을 거쳐 23일 오전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하며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한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조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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