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지 않은 폐과 절차를 통해 교수를 면직처분한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위자료와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노 모 교수가 학교법인 극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극동정보대학은 2005년 신입생 모집 결과 1명이 등록한 시각정보디자인과를 폐과하기로 하고 이 모 부교수와 박모 조교수를 2006년 2월 해임한데 이어 학과장인 노씨를 2008년 2월 면직처분했습니다.
이에 노 씨가 과를 폐지한 것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적법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노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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