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경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일반전화를 다량 설치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사전에 보고받은 혐의를 받아왔지만, 수사 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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