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근무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장모(2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판사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지만 장씨가 영업비밀을 얻기 위해 계획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이나 비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장씨는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제품의 제조방법 및 영업에 대한 교육을 맡아 근무하던 중 회사가 영업비밀로 등록한 참치 소소 등 5개 소스의 제조방법을 알아 일부 가맹점 업주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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