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경찰이 감찰반 단속에 적발돼 해임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말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10여 만원을 주고 17살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인천청 소속의 한 경찰관을 이달 초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경찰은 "여성이 22살이라고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자체 감찰 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지난 7일 해당 경찰을 해임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또 지난 12일 부평구의 한 모텔에 투숙 중이던 인천의 다른 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을 적발했습니다.
각자 가정이 있는 이들은 이날 퇴근 후 모텔에 들어갔으며 주변에서 외근 중이던 감찰계 직원에게 적발되자 모텔 5층 창문을 통해 옆 건물로 달아나려다 크게 다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퇴원 후 조사를 할 방침이며, 경찰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에 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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