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저축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0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바지사장 권 모 씨를 내세워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종업원 28명에게 31억여 원의 선불금을 준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일저축은행에 제출한 뒤, 권 씨의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이 씨를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와 탈세 등 각종 비리로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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