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중부경찰서는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42살 강모 씨 등 탈북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 율전동 마사지업소에서 성매수 남성에게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탈북여성을 고용한 마사지업소 업주가 중국으로 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업주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탈북여성 추가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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