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 1명과 전직 경찰관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창원시내 경찰서 소속 45살 이모 경감은 경남경찰청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부터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 42살 한모 씨와 47살 이모 씨는 현직에 있던 지난 2009년 각각 2000만 원과 1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 때 잘 봐주겠다면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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