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소 과다 컬러렌즈, 판매금지·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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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용 목적으로 착용하는 컬러 콘택트렌즈를 검사한 결과 총 8개 업체 1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중지·회수·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인토로조의 '페스티벌(Festival) 2', 이노비젼의 '이노 컬러', 아이콘택트인터내셔널코리아의 '옵티컬러', 벨모아콘택트의 '데일리 핏 컬러', 엔보이비젼의 '파인뷰 원데이' 등 5개 업체 7개 제품이 색소용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한스메디칼의 '코리나'는 세포독성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지오메디칼의 '이미지 컬러'와 바슈롬코리아의 '네츄럴 틴티드 콘택트렌즈'는 각각 두께와 곡률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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