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의적 흑색선전' 구속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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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는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에 대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 서초동 대검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찰청 공안부장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선거사범의 단속과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악의적 흑색선전사범을 구속해 선거 전에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흑색 선전 사범은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불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상대/검찰총장 : 흑색선전은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국론을 분열하고 불신을 조장하여 건전한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검찰은 아울러 재외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려 재외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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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선을 90일 앞둔 어제(20일)까지 대선 관련 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사람은 44명으로 지난 대선 같은 기간에 입건된 268명보다 80%이상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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