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소 기준 초과한 컬러렌즈 제품 판매금지·회수조치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용 목적으로 착용하는 컬러 콘택트렌즈를 검사한 결과 총 8개 업체 1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중지·회수·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인토로조의 '페스티벌(Festival) 2', 이노비젼의 '이노 컬러', 아이콘택트인터내셔널코리아의 '옵티컬러', 벨모아콘택트의 '데일리 핏 컬러', 엔보이비젼의 '파인뷰 원데이' 등 5개 업체 7개 제품이 색소용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한스메디칼의 '코리나'는 세포독성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지오메디칼의 '이미지 컬러'와 바슈롬코리아의 '네츄럴 틴티드 콘택트렌즈'는 각각 두께와 곡률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청은 "매일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중점관리 대상 의료기기로 선정해 매년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