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 성폭행범 징역 15년·전자발찌 20년


동영상 표시하기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4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에게 변태적인 행위를 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가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상응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