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소득세를 초과납부한 화장품 외판원,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영세 자영업자 45만명에게 355억원을 추석 전에 환급합니다.
이들은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로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들입니다.
업종별로는 화장품ㆍ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ㆍ가스검침원, 음료ㆍ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 수당수령자 등입니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어제부터 발송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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