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안철수연구소 2대 주주인 원종호씨의 지분변동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올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씨는 안랩에 장기 투자하면서 8백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둬 증권가에서 신의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랩은 지난해 11월 원씨 지분이 9.2%, 91만8천6백81주에서 10.8%, 백8만4천9백94주로 늘었다고 공시했는데, 실제 지분변동은 지난 2009년 6월 이뤄져 공시가 2년6개월정도 지연됐습니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가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원씨는 공시의무 위반에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필요하면 원씨를 또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원씨는 지난 1월 16만7천9백93주를 처분해 지분율은 10.83%에서 9.16%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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