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호텔 소형수영장 위험고지 의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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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신혼여행지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심장마비로 숨진 이 모 씨 부모가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8년 하나투어와 계약하고 동남아로 신혼여행을 갔으나, 호텔 수영장 운영시간이 지나 밤 10시쯤 풀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이 씨 부모는 여행사 현지 안내원이 수영장 이용시간, 주의사항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야간 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1억5천5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 사망이 수영장 자체의 안전성 결여 때문이 아닌 심장마비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 때문이라고 판단해 여행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지 안내인이 설명과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씨 부모에게 각각 2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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