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커튼에어백 허위광고'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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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SBS가 단독 보도한 기아자동차 카니발 차량의 뒷좌석 3열 커튼 에어백 허위 광고에 대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가 2009년형 카니발을 출시하면서 홈페이지와 안내책자를 통해 1열부터 3열까지 커튼에어백을 장착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 3열에는 장착하지 않았다"며 "차량 구매자 27명에게 각각 1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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