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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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고 주장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대검 중수부가 차명 계좌를 발견했다고 전해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수사기록은 없었고,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말해 특검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도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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