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사람에 화가 나서"…차량 방화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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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친 뒤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김 모(31·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18·여) 양 등 여고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10분께 남구 용당동 용당세무서 인근 주차장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훔친 뒤 불을 지르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 3대를 훔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방화로 차량 11대가 불에 타 1억여 원의 재산피해(경찰 추산)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잘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며 사회적 불만을 가지고 지난 15일 0시50분께 남구 용호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훔친 카니발 승용차에 불을 질러 옆에 주차된 차량 4대가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한 달전에 만난 여고생들과 함께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카니발 승용차만 골라 훔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방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이혼을 하고 직업도 없이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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