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숨졌다고 수사 경찰 관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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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도중 피의자가 투신자살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수사 경과직에서 해제 처분된 것은 부당하다며 현직 경관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이모 경사 등 경관 2명은 "피의자 투신을 이유로 수사경과에서 일반경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상습절도 혐의를 받던 피의자 이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다가 이씨가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해 숨지자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서울청으로부터 견책과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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