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갈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자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수입 갈치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스리랑카, 세네갈, 파키스탄 등에서 수입한 갈치를 제주산으로 표시해 재래시장이나 노점 상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올들어 9천6백만원 상당의 수입 갈치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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