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개인 승용차로 불법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22살 박 모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시흥과 안산 일대에서 자신들의 승용차로 일반 택시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태워 1억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업체를 만든 대표 김 모씨는 연락이 온 손님을 무자격 운전기사에게 연결해주고 하루에 기사 1명당 수수료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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