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 음란물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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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면 이를 즉시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모레(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음란물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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