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욕설' 전역한 뒤 벌금형…항소심도 유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 대한 욕설과 협박을 이유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선임병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010년 군대에서 후임병에게 욕설을 해 1심에서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은 정 모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임병이 코를 심하게 골고 근무 수칙을 숙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협박과 모욕을 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대에서 이런 협박과 모욕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군의 사기가 저하돼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임병 정 모씨는 후임병에게 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군대에서 한 발언으로 전역한 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 7월 항소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