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전 위원장에 징역 2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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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는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커 국민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파이시티 사업도 국가 전체 유통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서 적법하게 진행돼야 했는데도 인허가 청탁과 함께 장기간 거액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이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왔고 친분이 없었던 파이시티 대표 이정배씨가 인허가 청탁 목적 말고는 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받은 금액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브로커 이동률 씨로부터 전달받은 6억 원이 언론포럼 지원금일 뿐 인허가 청탁과 무관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돈을 줬다는 이동률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서는 최근 징역 3년이 구형됐으며,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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