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4일 여성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감금)로 구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구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천안 서북구 A(43·여)씨의 사업장 앞 도로에서 A씨를 자신의 SM5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까지 약 70㎞를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구씨는 3년간 만나던 A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일하는 남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구씨의 차량번호를 알아낸 뒤 현지 경찰과 공조해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구씨를 검거했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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