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을 폭로한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46) 씨가 미국 구치소에서 구금됐던 기간을 전체 형기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일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석방부작위위법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 씨는 소장에서 "2004년 5월27일 미국에서 체포된 뒤 2007년 11월16일 한국으로 인도되기 전까지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구금됐던 3년6개월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형기는 올해 5월27일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미결구금일수는 모두 형기에 산입해야 하는 만큼 일부가 아닌 3년6개월이 전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또 "벌금형의 시효는 3년인데 2009년 대법원 확정판결 뒤 압류나 이를 대신할 노역장 유치 등의 강제처분이 없었으므로 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2007년 11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약 3년6개월간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지냈다.
이후 김 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그는 2007년 말 국내로 압송돼 4년 넘게 복역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작년 10월 김 씨가 같은 취지로 낸 진정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