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지명수배 알려주고 보낸 경찰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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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마약 사범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체포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박 모(5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사범 이 모 씨가 지인 김 모 씨와 함께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모 경찰서로 찾아와 김 씨의 수배 여부를 묻자 경찰수사정보 시스템에 접속, 김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라는 사실만 알려주고 그냥 보내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박 씨가 초범이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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