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회삿돈으로 미국에서 개인 집을 산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사장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 고급주택을 사면서 그룹 자회사인 효성 아메리카 자금 550만 달러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이 가운데 100만 달러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회삿돈으로 미국에서 개인 집을 산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사장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 고급주택을 사면서 그룹 자회사인 효성 아메리카 자금 550만 달러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이 가운데 100만 달러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