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땅주인의 동의 없이 개인 땅에 설치된 군사시설,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지만 웬일인지 몇 년째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의정부 지국에서 송호금 기 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네, 작전상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무단, 불법으로, 그리고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설치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군사시설을 무작정 철거할 수만도 없어서 땅 주인들은 그저 군부대의 처분만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는 시설은 군 탄약고입니다.
주변에는 교통호, 벙커, 포진지가 설치돼 있습니다.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불법시설입니다.
허가없이 그리고 땅주인도 모르게 설치됐습니다.
[불법 산지전용 고발조치를 하고, 이걸 찍어서 제출하고, 폐타이거가 또 있는거에요. 그래서 또 하고…]
심어 놓은 묘목을 파내고서 군사용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군대 훈련할 때 차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주목인데 심어놨는데 한꺼번에 빼서 놓고 차로 들어간거예요.]
땅 주인은 2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서 결국 법원의 철거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군은 그제서야 군사 작전상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땅을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보상 약속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썼는데 이제와서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남순옥/파주시 파평면 :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철거해 주면 좋죠. 저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안 사면 경매가 되는 거예요. 다음 달이나 다음다음 달쯤에.]
무단으로 들어선 군사시설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 곳은 파주시에서만 20여 곳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