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음주운전으로 복수면허 일괄취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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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가진 면허를 모두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은 한 50대 운전자가 인천 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제2종 소형 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에 연루된 차량은 제2종 소형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면허가 사건 차량과 관련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경찰서장 측은 한개의 면허를 정지처분하면 다음날 다른 면허로 운전할 수 있어 행정목적 달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찰이 적절한 집행 방법을 마련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운전자는 제1종 대형·보통과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진 채 지난 5월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3개가 모두 정지 처분을 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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