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울산에선 "딸을 성추행했다"며 아내가 남편을 고소했다.
11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울산 동구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남편(40)이 일곱 살 난 친딸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남편이 지난 1월과 5월 각각 집과 주점에서 딸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남편은 현재 "1월 일은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5월 일은 '애정표현'일 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일단 A씨와 딸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남편을 입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친정과 친구 집 등에서 지내고 있으며 남편의 구속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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