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철 택시ㆍ콜밴 불법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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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내일부터 두 달간 택시·콜밴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합니다.

시는 택시·콜밴의 불법 영업이 잦은 시내 20곳에서 현장 단속과 CCTV 증거 수집을 병행합니다.

주간에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김포국제공항과 시내 호텔 등을 중심으로, 야간에는 유흥객과 쇼핑객이 몰리는 명동과 동대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주요 관광지뿐 아니라 K-POP 가수의 대규모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 근처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대상은 외국인만을 골라 태우는 행위,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미터기를 조작하는 행위 등입니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님을 태우다 적발되면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콜밴이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걸리면 과징금 60만원 또는 운행정지 60일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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