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스포츠 전문방송 아나운서 최희 씨를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문제가 생기자 피해자를 고소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웨딩화보 촬영 과정에서 계약이 무산되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최 씨에게 수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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