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대화도중, 여자는 잘때 살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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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이나 소득수준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살인 범죄의 사건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 부연구위원은 '공식 범죄통계 원자료 분석 사례 : 2011년 피해자 사망사건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연구에서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9일 밝혔다.

이 연구는 흔히 쓰이는 공식 통계 대신 경찰이 입력한 통계 원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피해자가 숨진 살인사건 중 모두 389건이 검거됐는데, 사건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가해자일 때(322건)는 대화 중이던 상대방이 살해당한 경우가 38.5%(124건)로 가장 많았다.

박 위원은 "의사소통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이 가해자인 사건(67건) 중에는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가 22.4%(15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은 동거친척(55.6%)이나 기타 친족(14.8%)을 살해하는 등 가정 문제가 살인에 이르는 비율이 매우 높았지만 남성은 상대적으로 애인(13.8%)이나 타인(18.5%)을 살해한 경우가 많았다.

주취상태는 남성 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가 38.0%에 이르렀지만, 여자는 16.7%에 그쳤다.

한편 박 위원은 형법 조문을 기준으로 한 현행 통계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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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통계에서는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이 강도나 성폭력으로 따로 분류되는 반면 살인 범주에서는 제외되고, 살인미수나 음모, 예비 등으로 실제로는 피해자가 숨지지 않은 행위가 뭉뚱그려 집계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통계를 보면 살인범죄가 1천204건 발생해 인구 10만명당 2.4건으로 집계됐지만, '피해자 사망'을 기준으로 원자료를 재차 분석하면 총 400건 안팎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은 "공식범죄통계를 분석해 자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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