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받은 돈이 거액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7년 5에서 7월 조 회장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300억 원 가량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부부처나 금융감독기관 관계자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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