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원혜영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총선 전에 설립한 선거대책기구가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기구 발대식에 비당원이 참석하고 계획적으로 조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원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형받지 못하거나 무죄로 인정받지 못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