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식당 업주 등에게 겁을 줘 돈을 뜯은 혐의로, 47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박 씨의 아내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회를 먹은 뒤, 배탈이 났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보건당국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6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배달시킨 음식을 먹거나 모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7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영세 상인이나 모텔 업주,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390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들은 음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인터넷에 부정적인 글이 올라가면,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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