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6일 인터넷을 통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모(2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포르노 등 60여 편의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 등은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고자 음란물을 퍼뜨린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아동 음란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등 (음란물) 유포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며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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