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6일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위층 이웃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김 모(40)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20분께 부산 남구의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 이 모(40ㆍ여)씨와 계단에서 마주치자 이 씨를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벽돌을 집어던져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평소 이 씨와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다가 이날 술을 마신 뒤 계단에서 이 씨를 만나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평소에도 이웃에게 술 취한 상태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결국 주민들이 이사를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이례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구속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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