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11시께 서울 용산구청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공무원 A(36)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용산구 녹사평 대로변 집 앞에 다른 차들이 불법주차해 자신의 차를 주차할 수 없다며 이를 견인해달라는 이 모(49)씨의 전화였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이씨는 A씨의 응대 태도를 놓고 불같이 화를 냈고 두 사람은 실랑이 끝에 결국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전화를 끊은 뒤 구청 주차단속반에 민원을 전했지만, 단속반은 늦은 밤이라 견인이 어렵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견인 대신 차량에 경고장만 붙여놓고 발길을 돌렸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한 시간여가 지난 4일 새벽 0시15분께 구청 주차장 출입구 경비실로 직접 찾아온 이 씨는 "전화를 받은 직원을 데려오라"며 A씨를 찾았다.
2층 당직실에 있던 A씨가 나타나자 이 씨는 "당신이 전화받은 사람이냐. 왜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지 않고 경고장만 붙이느냐"며 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 씨는 다른 공무원들의 제지로 폭행을 멈췄다.
하지만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이태원지구대 경찰에 연행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용산구청 직원들은 6일 "어디 무서워서 당직하겠느냐. 어떻게 민원인 요구대로 다 할 수 있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연합뉴스)